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4조(졸업논문 제출시기)
전조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졸업논문을 제출기간 내에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ㆍ제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