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는 최종 졸업 2개 학기 초(제4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
논문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은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