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7조(논문지도)
①
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은 개별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삭제 2011.9.26.>
[번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