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8조(논문심사 위원)
대학(학부)장은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매학기 논문심사 직전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논문심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