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9.26.> |
② |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