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성적우수(학기성적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3.6.25.> |
1.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개정 2018.7.13., 2021.8.31.> |
2. |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
3. | F학점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
4. |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
5. |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③ | 학칙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3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로 취득한 학점,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 2023.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