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41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조기졸업 신청 학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칙 제50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해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