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전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며, 학년초부터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경우 2학기 과목으로 유급된 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전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며, 다음 학년도 해당 학기부터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22.5.19.> |
② | 전조 제2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과락된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다른 학부(과)에 개설될 경우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3. 8. 17.> |
③ | 의예과, 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가 제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06.9.20., 2011.9.26., 2013.4.2., 2015.4.1., 2022.5.19.> |
④ | <삭제 200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