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유급 해당 학기의 등록금 중 등록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일반학부(과)의 수업연한 초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5., 2004.2.1., 2011.9.26.. 2015.10.31., 2023. 8. 17.> |
② |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 약학대학에서 통산 3회 유급한 자에 대해서는 제적한다. 다만,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파견 유학생의 경우 통산 6회 유급 시 제적한다. <개정 2007.6.8., 2011.1.26., 2011.9.26., 2017.7.31.> |
③ | <삭제 1999.2.5.> |
④ | 유급으로 제적된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2007.6.8., 2011.1.26.,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