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2조의4(교육과정의 개편 및 적용)
①
교육과정 개편은 4년을 주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2.
현황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안 심의
3.
운영 및 현황 점검
4.
성과평가 및 진단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부·학과(전공)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개편된 교육과정은 전 학년에 일괄 적용하며, 교과목명 또는 학점수 변경에 따른 이수기준은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