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칙 제47조 제8항에 따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기간은 1개 학기로 제한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소정의 신청기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유예하는 총 기간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②
유예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사정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학점이수가 가능하며, 제10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