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4조(목적 및 용어)
①
학칙 제47조제7항의 졸업인증제의 충족 또는 성적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4.6.11.>
②
이 제도의 명칭은 "졸업인증제"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