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신입학생 및 2009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2017.7.31.>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 제7호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23. 8. 17.> |
1.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3. | 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4.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5. | 취업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6. | 입학 후 장애등급 판정 학생(중증 희귀 질환 포함) |
7. | 의과ㆍ치과ㆍ약학대학 학생 |
8. | 야간 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국제스포츠학과, 국제스포츠학부 국제스포츠전공), 간호대학(간호학과) <개정 2023.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