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7조(시행절차)
①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실적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소속 대학(학부)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4.6.11.>
②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