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8조(졸업인증 미취득자의 처리)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하며, 그 이후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제출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제목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