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9조(주관부서)
졸업인증제와 관련한 사무는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4.6.11.,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