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60조(목적)
학칙 제28조의3, 제47조제6항, 제50조제3항의 공학교육과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