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1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2023. 12. 29.> |
② |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
③ |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요건은 제63조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1.12.5., 2016.8.30.> |
④ | <삭제 201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