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68조(학생지도)
①
학부장(학과장, 전공 주임교수)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고, 매학기 중 1회 이상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1.9.26.>
④
학부(학과, 전공)와 관련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