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69조(편입생)
①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②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③
편입생 지도를 위하여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편입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