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70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③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