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73조(학생지도)
①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학과장,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학업, 진로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을 매학기 중 1회 이상 상담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상에 입력하여야 하며, 상담 후 필요 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한다.
④
상담관련 기록은 피상담 학생의 재적기간 동안 보존한다. <신설 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