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준칙 ( : 2025년 01 월 03일)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1,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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