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준칙 ( : 2025년 01 월 03일)

제13조(학생지도)
① 교원은 소속 학생을 지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 및 소양의 함양을 도와야 한다.
② 교원은 소속을 불문하고 학생이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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