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5년 01 월 03일)
제15조(겸무 및 JA교원)
겸무 및 JA교원 발령을 받은 교원은 주무부서 및 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및 겸무 부서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 1. 3.>
[본조신설 2014.6.11.] [제목개정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