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준칙 ( : 2025년 01 월 03일)

제16조(청탁금지법 준수의무)
① 교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예체능계열 교원의 공연ㆍ연주ㆍ전시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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