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이라 함은 비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미술공예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자산)을 말한다. 다만, 박물관 유물, 도서, 시설비품, 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10.4.20., 2011.9.26., 2013.11.14., 2015.2.27.>
2. "비품" 이라 함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2015.2.27.>
3. "소모품" 이라 함은 그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다른 물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구성품)을 말한다. <신설 2013.11.14.>
4. "소프트웨어" 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말하며, 기계기구로 분류한다. 다만, 단기간 대여 소프트웨어와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소모품으로 본다. <신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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