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비품을 관리 및 운영하는 모든 부서(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죽전치과병원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2015.2.27., 2017.11.24.>
[본조신설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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