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7조(감가상각)
① 비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개정 2015.2.27.>
②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2.27.>
③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5.2.27.>
[본조신설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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