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8조(관리조직)
비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품 관리자, 책임자, 사용자를 둔다. <개정 1999.5.7., 2011.9.26., 2012.2.1., 2015.2.27.>
1. 비품관리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 부속부설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 비품 책임자는 각 대학(원) · 각 부서 · 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으로 하며, 비품의 설치 장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비품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3.11.14. 2015.2.27.>
3. 비품 사용자는 비품의 실 사용자를 말하며, 학부(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험(실습)실 등은 학부(과)장이 지정한 자를 사용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번호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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