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9조(관리책임)
① 비품 관리자, 책임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11.14. 2015.2.27.>
1. 사용 비품에 관한 정확한 대장비치
2.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3. 사용 비품에 관한 경제적 사용
4. 사용 비품에 관한 재물조사,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개정 2015.2.27.>
5. 사용 비품의 부서 이관, 이동, 반납 처리
6. 사용 비품 및 성능상태에 관한 인계·인수 철저
7. 그 밖의 비품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
② 전항의 책임에 관하여 비품 사용자가 1차 책임을, 비품 책임자가 2차 책임을, 비품 관리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 <개정 1999.5.7, 2010.4.20., 2011.9.26., 2012.2.1., 2013.11.14., 2015.2.27.>
③ 비품 관리자, 책임자, 사용자가 교체된 경우 비품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신설 2013.11.14.><개정 2015.2.27.>
[번호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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