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16조(비품의 도난 및 손ㆍ망실 신고)
① 비품의 도난이 확인될 경우 사용 부서는 지체 없이 구매관재팀 및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3.11.14., 2015.2.27., 2015.4.1., 2017.11.24., 2024.6.26.>
② 비품의 손ㆍ망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 부서는 지체 없이 구매관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11.9.26., 2013.4.2., 2013.11.14.,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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