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품관리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21조(비품가액)
①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수증품의 가액은 수증 받았을 때의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1.>
[번호개정 2010.4.20.]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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