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2025. 1. 3.>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제목개정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