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22조(물품인도)
물품의 인도는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에 분할납품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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