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5조(조직)
①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②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사업화 책임자(CB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개정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