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5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거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번호개정 2020.12.2.>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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