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6조의2(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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