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1 월 03일)

제6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②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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