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조(추천방법)
① 공로표창은 공적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이 공적사실이 첨부된 추천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02.3.8., 2012.2.1., 2013.4.2., 2017.11.24.>
② 모범직원표창은 창의적인 행정과 예산절감 운영 등으로 학교발전 및 업무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공적사실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③ 단체표창(공로부서)은 학교발전에 공헌한 부서를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4.2.1., 2013.4.2. 2015.4.1.>
④ 대외표창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교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사실 및 표창문안을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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