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5조(표창결정)
① 이사장 공로표창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4.2.1., 2005.1.20.>
② 총장 공로표창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대상자를 직접 추천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1.20.><개정 2011.9.26., 2012.9.7.>
③ 모범직원표창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4.2.1.>
④ 단체표창(공로부서)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의 추천을 받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4.2.1., 2013.4.2., 2015.4.1.>
⑤ 정부기관 표창 추천은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2.12.18.>
⑥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표창 추천은 소속 부서장이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2.12.18.><개정 2005.1.20., 2011.9.26.>
⑦ 대외에 표창할 경우에는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이 공적사실 및 표창문안을 작성ㆍ제출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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