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8조(표창계획의 수립)
교무처 및 총무인사처는 매년 8월말까지 당년 개교기념일에 표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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