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9조(표창의 가점)
직원에 대한 표창의 가점은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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