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7조(소명기회의 부여)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② 각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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