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8조(제척사유)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의 소속 상급자 또는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2.3.8.,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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