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9조(징계의 양정)
각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11.9.26., 2017.1.27.>
1.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지 및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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