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6조(주의)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의를 명한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1. 교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 및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 2002.3.8.>
② 주의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인사처장이 명한다. <개정 2002.3.8, 2004.10.18., 2011.9.26., 2013.4.2.>
③ <삭제 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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