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25.2.20.>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2023. 5. 24.>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