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의3(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파견, 겸무, 강임, 휴직, 복직, 대기발령(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면직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곤란도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5.>
3.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하위직급부터 상위직급까지의 군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종 내에서 다른 부서로의 보직 또는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위·직급으로부터 하위 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직위해제)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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