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명칭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1. 3급, 4급 : 부장
2. 5급 : 차장
3. 6급 : 과장 <개정 2023. 5. 24.>
4. 7급 : 주임 <개정 2023. 5. 24.>
[본조신설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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